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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dus OB] 회칙 v1.0.0

Synodus OB 회칙

 

1 장 총칙

1 (명칭)

본회는 Synodus OB(이하 본회)라 칭한다.

 

2 (목적)

본회는 회원들 간 친목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2 장 회원

3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Synodus YB 출신으로서, 본회에서 승인된 자에 준한다.

 

4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의무를 가진다.

 

5 (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1. 본회의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이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분위기를 흐리거나 타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회원은 임원회의 후 탈퇴시킬 수 있으며 재가입은 본인 희망 시 총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3 장 임원

6  (임원의 구성 및 역할)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총무로 구성된다.

2. 본회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모임을 주관한다.

총무 : 본회의 운영을 담당하며 회계업무 및 총무업무를 수행한다.

 

7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매년 11월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8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회장 및 임원은 동호회 활동에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불참하는 임원을 임원회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4 장 총회

9 (회의의 소집)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2(4월, 11월 둘째주 토요일)에 개최하며 송년회와 병행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임원회의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총회일 1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0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1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자금 사용 내역 공개

4. 1년간 활동 내역 보고

5. 임원회의에서 총회 승인을 요구한 사항

 

 

5 장 임원회의

12 (구성)

임원회의는 제 6 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3 (소집)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4 (의결 정족수)

임원회의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 (의결 사항)

1.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1.2.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자금 사용, 회비 결정,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1.4. 활동 계획 사항

1.5. 기타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여러 SNS를 통해 모두에게 공지한다.

 

 

6 장 활동

16 (Synodus OB 총회)

1. 본회에서는 Synodus OB 총회에 참석한다.

2. 총회 주관은 Synodus OB 회장이다.

3. 총회 운영을 위한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회장 및 총무가 상의하여 결정한다.

 

 

7 장 재정

17 (정회비)

1. 본회의 정회비는 6개월 간 50,000원으로 한다. , 학생 신분, 지방 거주, 해외 근무 등 부득이한 상황에 처한 회원은 임원회의 재량으로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2. 재정 부족 시 임원회의 결정 후 추가 회비를 요청한다.

3. 기타 찬조금 및 지원금은 회비로 사용한다.

4. 모든 회비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은 파일로 관리하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8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19 (재정)

본회의 재정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정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타 등으로 충당한다.

 

20 (예산/결산)

회장은 신년도 예산안과 전년도 결산안 및 활동 보고서를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회비 지출)

본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비를 지출한다.

1. 회원이 참여하는 공식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사비

3. 기타 지출이 필요하다고 회장 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부 칙

1. (시행) 이 시행세칙은 2013 1 1일부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

2. 이 시행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